三世 檀君 嘉勒
在位는 四十五年이시니라
제위(帝位)에 45년 동안 계시니라.
己亥 元年이라. 五月에 帝께서 召三郞乙普勒하사 問神王倧佺之道하시니 普勒이 交拇加右手하고 行三六大禮而進言하니 曰,
재위 원년(元年) 기해년(BC 2182년)이었다.
5월에 단제(檀帝)께서 삼랑(三郞)인 을보륵을 불러 삼신상제님과 왕(王), 종(倧)과 전(佺)의 도(道)에 대하여 물으셨다. 보륵이 단제(檀帝)께 공수(拱手)하고 삼육대례를 올린 후 말씀을 드렸다.
神者는 能引出萬物하사 各全其性하시니 神之所妙를 民皆依恃也오 王者는 能德義理世하사 各安其命하시니 王之所宣을 民皆承服也오 倧者는 國之所選也오 佺者는 民之所擧也니 皆七日爲回하여 就三神執盟할새 三忽爲佺하고 九桓爲倧하니 盖其道也가 欲爲父者는 斯父矣오 欲爲君者는 斯君矣오 欲爲師者는 斯師矣오 爲子爲臣爲徒者는 亦斯子斯臣斯徒矣니이다.
“삼신상제님은 능히 만물을 지어내시고 각각에게 합당한 본성을 부여해 온전하게 하시니 상제님의 오묘하신 조화공덕을 백성들 모두가 의지하며 믿습니다. 왕은 능히 덕과 의로써 세상을 다스려 각각의 삶을 안녕(安寧)토록 하시니 왕의 올바른 다스림을 백성들 모두가 받들며 복종합니다.
종(倧)은 나라에서 가려 정하는 것이고, 전(佺)은 모든 백성들이 받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7일을 한 주기로 삼신상제님 전(前)에 나아가 환(桓)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계율을 실천할 것을 맹세할 때에는, 삼홀(三忽 : 여기에서는 ‘사람이 언제나 지켜야 할 세 가지 근본도리’라는 뜻)을 전(佺)으로 삼고, 구환(九桓 : 여기에서는 ‘사람이 언제나 지켜야할 근본도리를 실천하는 아홉 가지 강령’이라는 뜻)을 종(倧)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종(倧)과 전(佺)의 근본도리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부모가 되고, 임금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임금이 되고,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스승이 되는 것이며, 자식된 자, 신하된 자, 제자된 자는 마찬가지로 참 자식, 참 신하, 참 제자가 되어 그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 삼홀과 구환 - 여기에 나오는 ‘삼홀(三忽)’, ‘구환(九桓)’은 환단고기 전체 내용의 맥락에서 볼 때, ‘삼홀(三忽)’은 ①환인천제, 환웅천황, 단군왕검 세 분 삼성조(三聖祖) 또는 환웅천황, 자오지천황, 단군왕검 세 분 삼황(三皇) ②부자지간(父子之間), 사제지간(師弟之間), 군신지간(君臣之間)의 삼륜(三倫-三輪) 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도(道) ③우리 몸 안에 內住하시는 삼신상제님의 조교치(造敎治) 삼대덕성인 성명정(性命精)의 삼진(三眞) 또는 일체삼용(一體三用)의 삼신일체지도(三神一體上帝之道), 천일(天一) 지일(地一) 인일(人一-太一)의 천지인삼재지도(天地人三才之道) ④삼신상제님께서 정해 주신 세 곳의 땅-백아강(白牙岡), 소밀랑(蘇密浪), 안덕향(安德鄕) 또는 삼한관경(三韓管境)의 세 분 통치자 ⑤풍백(風伯), 운사(雲師), 우사(雨師)의 삼사(三師-三老) ⑥성통광명(性通光明), 재세이화(在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삼훈(三訓) ⑦천부경(天符經), 삼일신고(三一神誥), 참전계(參佺戒)의 삼경(三經) ⑧제천삼신(祭天三神)의 제식(祭式) 등의 의미이며, ‘구환(九桓)’은 ①9桓64民의 모든 백성 또는 9桓의 통치자인 9皇 ②군사부(君師父) 삼륜(三倫-三輪)의 실천강령인 구서(九誓-九德) ③성명정(性命精) 삼진(三眞)을 닦는 9가지 수행원리-性命精 心氣神 感息觸 또는 德慧力 心氣神 感息觸 ④9桓의 백성들이 사는 9地 ⑤삼로(三老)+육정(六正) 또는 구선(九仙-후에 皁衣仙人이 된다) 등의 의미이다. 환단고기에는 ‘삼홀’과 ‘구환’의 여러 사용례가 나오는데, 이러한 의미를 모두 포괄하면서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어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환단고기 어디에도 특정하게 의미를 규정하는 대목은 나오지 않는다.]
故로 神市開天之道는 亦以神施敎하사 知我求獨하고 空我存物하여 能爲福於人世而已니이다. 代天神而王天下는 弘道益衆으로 無一人失性하고 代萬王而主人間은 去病解怨으로 無一物害命하여 使國中之人으로 知改妄卽眞하고 而三七計日하여 會全人執戒하니 自是로 朝有倧訓하고 野有佺戒하여 宇宙精氣가 粹鍾日域하고 三光五精이 凝結腦海하여 玄妙自得하고 光明共濟하니 是爲居發桓也니이다한대 施之九桓에 九桓之民이 咸率歸一于化하니라.
그러므로 배달 환웅천황님께서 나라를 여시어 펼치신 도(道) 역시 삼신상제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기르시고 다스리시는 조화(造化) 교화(敎化) 치화(治化)의 세 가지 덕성을 근본으로 하여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니, 자신의 본바탕을 바르게 깨우쳐 흔들림 없는 진리의 화신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개인의 사욕(私慾)을 버리고 천지의 공도(公道)로써 만물을 존립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신상제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도(道)를 널리 펴고 뭇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한 사람도 참 성품을 잃지 않게 하며, 뭇 왕을 대행하여 인간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은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병을 물리치고 원통함을 푸는 것으로 한 생명도 그 타고난 바의 명(命)을 상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환웅천황님께서는 나라 사람들에게 거짓됨과 망령됨을 고치는 것이 곧 참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21일을 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삼신상제님께 제사 드리고 상제님께서 내려 주신 계율을 지키며 성명정(性命精) 삼진(三眞)을 닦게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조정에는 종(倧)의 훈교(訓敎)가 있게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전(佺)의 계법(戒法)이 있게 되어, 우주정기가 나라에 순일(純一)하게 충만하고 삼신(三神)의 광명(光明)과 오제(五帝)의 정기(精氣)가 머릿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현묘한 도를 스스로 체득하고 타고난바 본성의 밝음과 세상살이 지혜의 밝음이 서로 하나 되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셨기 때문에 이분을 거발환(居發桓) 환웅이라고 합니다.”하고 아뢰니, 단제(檀帝)께서 이를 구환에 그대로 시행하심에, 구환의 족속이 모두 교화되어 하나같이 따르고 실천하였다.
[* 삼광오정 - 보통 삼광(三光)은 일월성신(日月星辰)의 광명(光明), 오정(五精)은 오행(五行)의 정기(精氣)로 해석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로써는 삼광은 삼신(三神)의 광명이며 오정은 오제(五帝)의 정기(精氣)이다. 삼신은 천지인 삼재(三才)로 자화(自化)하셨다. 이를 천일(天一), 지일(地一), 태일(太一)이라고 한다. 이 말은 천지인 삼재에는 삼신의 광명이 똑같이 내재(內在)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지인 삼재에 내재한 삼신의 광명을 각각 환(桓), 단(檀), 한(韓)이라고 하였다. 일월성신은 하늘과 땅의 광명을 드러내는 주체이긴 하나 ‘사람 속에 내주(內住)하시는 삼신의 광명’까지를 포괄하진 못한다. 따라서 내용 상 ‘응결뇌해(凝結腦海)’하는 주체로서의 광명은 삼신의 광명이지 일월성신의 광명이 아니다. 앞 구절에 나오는 ‘우주정기(宇宙精氣)’가 바로 일월성신의 정기이다. 우주정기와 삼광오정, 수종일역과 응결뇌해가 각각 댓구를 이루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또 환인천제님으로부터 단군성조님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의 국조들께서는 나라를 열어 문명을 내고 가르침을 펴실 때마다 ‘이신설교(以神設敎)’를 근본(根本)으로 행하셨다. 만유생명의 근원(根源), 천지우주의 대본(大本)을 삼신으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삼신을 바탕으로 한 신도(神道) 우주관을 가르치신 것이다. 자연(自然)과 물리(物理)의 우주론을 넘어 신도(神道)로써 실상(實相)을 밝혀 천지일월과 인간, 자연사물의 중심에는 삼신의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따라서 신도(神道)에 무지하면 우리 민족 국조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일 만년 유구한 민족사의 대간(大幹)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
庚子 二年이라. 時俗이 尙不一하고 方言이 相殊하여 雖有象形表意之眞書이나 十家之邑이 語多不通하고 百里之國이 字難相解라 於是에 命三郞乙普勒하사 譔正音三十八字하시니 是爲加臨土라.其文에 曰
재위 2년 경자년(BC 2181년)이었다.
당시 습속(習俗)이 오랫동안 서로 달랐고 지방마다 말이 다르니, 비록 형상(形象)을 본떠 뜻을 나타내는 진서(眞書)가 있었지만 열 가구밖에 없는 작은 마을에서조차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백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도 글자를 서로 같은 뜻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제(帝)께서 삼랑 을보륵에게 명하시어 정음(正音) 38자를 만들게 하셨으니, 이것이 가림토(加臨土) 문자이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辛丑 三年이라. 命神誌高契하사 編修倍達留記하시니라.
재위 3년 신축년(BC 2180년)이었다.
제(帝)께서 신지인 고설에게 명하시어 「배달유기」를 편수(編修)하게 하셨다.
甲辰 六年이라. 命列陽褥薩索靖핫 遷于弱水하사 終身棘置시러니 後赦之하사 仍封其地하시니 是爲凶奴之祖니라.
재위 6년 갑진년(BC 2177년)이었다.
열양(황하 하류의 북쪽과 하북성 천진 사이)의 욕살인 색정에게 명하시어 약수(감숙성 서쪽 주천酒泉 지역에서 내몽고 자치구 고비사막 한 가운데 거연해居延海로 흐르는 강)로 옮겨가 종신토록 갇혀 살게 하셨다. 후에 그를 사면하시고 그 땅을 봉지(封地)로 주어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가 곧 흉노의 시조이다.
丙午 八年이라. 康居叛이어늘 帝討之於支伯特하시니라. 夏四月에 帝登不咸之山하사 望民家하시니 炊煙少起라 命減租稅有差하시니라.
재위 8년 병오년(BC 2175년)이었다.
강거가 반란을 일으켰다. 제(帝)께서 이를 지백특(티베트지역)에서 토벌하여 평정(平定)하셨다.
여름 4월에 제(帝)께서 불함산(흑룡강성 平頂山)에 오르셨다. 굽어 민가에 연기가 적게 오르는 것을 보시고는, 빈부의 격차에 따라 조세를 감(減)하게 하셨다.
戊申 十年이라. 豆只州濊邑叛이어늘 命余守己하사 斬其酋素尸毛犁하시니 自是로 稱其地曰素尸毛犁라 今에 轉音爲牛首國也니라. 其後孫에 有陜野奴者하여 逃於海上하여 據三島하고 僭稱天王하니라.
재위 10년 무신년(BC 2173년)이었다.
두지주의 예읍(러시아 우수리스크와 우수리강 사이의 지역)이 반란을 일으켰다. 제(帝)께서 여수기에게 반란을 평정하고 반란의 우두머리인 소시모리를 참하게 하셨다. 이때부터 이 지역을 소시모리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음(音)이 변하여 우수국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 중에 협야노란 자가 있었는데, 바다로 도망가 삼도(일본열도)를 점거하고 스스로 천왕이라고 참칭하였다.
癸未 四十五年이라. 九月에 帝崩하시니 太子烏斯丘께서 立하시니라.
재위 45년 계미년(BC 2138년) 9월에 제(帝)께서 붕어(崩御)하셨다.
태자 오사구께서 제위에 오르셨다.



